서울 중랑경찰서는 아버지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정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들 정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중랑구 중화동 자택 화장실에서 아버지(67)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1살 무렵 입양됐으며, 10여 년 전 사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김 씨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 왼쪽 눈까지 멀게 했던 아버지 정 씨는 아들의 사고 이후 "정신장애아를 입양했다"며 폭력의 수위를 높여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해 원한을 품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