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모씨(42.경기도 고양시)가 2009년 7월부터 노인과 청년 등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차린 회사는 모두 6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와 근로계약서 86부를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해 취업지원금 5억3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이 올해초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결과 회사는 서류에만 존재하는 가짜였다.
허위면접을 통해 얻어낸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쓰였고, 모교 후배 장학금 지원서 정보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데 악용됐다.
손쉽게 돈맛을 본 현씨의 사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똑같은 수법으로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지원금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5천2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청년취업인턴 지원금으로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는 대체인력고용지원금으로 1억7천만원을,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으로 3천500만원을 빼냈다.
현씨는 올해초에도 제주도와 고용노동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검찰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현씨는 특히 범행으로 축적한 보조금 지원 노하우를 20여개 업체에게 자문을 해준 뒤 이들 업체가 받은 지원금의 20%를 자문수수료로 챙기기까지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