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자료·허위공시로 주가 조작한 前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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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가짜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 발표 등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코스닥상장법인 G사의 실소유주 강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강 씨를 도운 사채업자 임모(53)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제4이동통신에 투자계획''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사실을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LED조명부품 시설 납품'' 등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를 부양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3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G사는 지난 2011년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를 인수한 뒤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로펌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해당 로펌 측은 곧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G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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