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이같이 공개하면서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해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의 압박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4일 현장조사도 벌였으며, ''''특약점들은 매출목표를 달성하고 판매율이 낮은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삥날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정책이 만연했고, 갑(甲)의 위치를 이용한 계약해지 협박과 판매부진 시 일방적 계약해지 역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