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뢰 공무원 상납고리, 윗선 개입 있나?

충북 청주시 공무원의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공모 여부''와 ''뇌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7일 경찰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52, 6급)씨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협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KT&G의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청주시가 최초 매입 협상에서 감정가 250억 원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100억 원이나 비싼 350억 원에 땅을 사들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이 씨가 100억 원의 혈세를 뇌물과 맞바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시 5급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각협상이 결렬됐으니 연결고리를 찾아 달라"는 KT&G의 요청에 따라 N사가 이 씨와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또 N사가 KT&G 측과 뇌물 액수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코너에 몰린 청주시는 감정가 250억 원 제시는 애초에 없던 일이라며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3개 과의 서류를 다 훑어봤지만 250억 원이라는 감정가 제시액은 찾을 수 없었다"며 "당시 서로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긴 감정가는 359억 470여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협상 초기보다 최종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 원 가량 늘어난 부분도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협상 초기 청주시가 250억 원의 감정가액을 주장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며 "N사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감정평가액이 35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수사를 통해 앞으로 진위를 밝혀낼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모 여부를 떠나 이 씨가 받은 뇌물이 청주시청 개청이래 최대 규모인데다 이를 그대로 보관해 온 것은 또 다른 의문이다.

이 씨는 지난해 직원 성희롱과 1억 원이 넘는 금전 차용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돈까지 빌린 이 씨가 어찌된 일인지 6억 원이 넘는 뇌물은 수년 동안 고스란히 보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이 씨가 뇌물의 실제 주인이 아니고 비자금 형태로 보관만 했던 것이 아니냐는 뜬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납이 의심 되지만 이 씨가 일체 부인하고 있어 상선 고리는 아직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혼자 증권계좌에 넣어놓고 원금을 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용역업체 N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모(51,6급)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도 조금씩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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