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5일 "해고자 70명에 대한 해고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해고수당은 총 5억8천여 만원. 이를 1인당 월급으로 계산하면 276만원이 된다. 이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10년 6개월이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직원의 월급이 276만원인 것이다.
실제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다. 임금은 6년째 동결됐고, 이마저도 8개월째 체불됐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라 불렀고, "강성귀족노조를 위해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쓸 수 없다"며 폐업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