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높아진 이유는?

건축민원 업무를 하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 항소심이 오히려 형량과 벌금을 높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 강 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2680만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8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무료로 작성해주는 설계도면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민원인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원심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형량과 벌금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던 강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민원 등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모두 1억2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