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표시행위와 거짓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음원사이트(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엠넷은 지난 1월부터 소리바다가 자사 상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음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 상품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또 멜론과 올레뮤직은 상품 판매화면에 ''멤버십 50% 할인'' 등의 할인 문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할인''''은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멜론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청약은 인터넷을 가능하지만 청약철회 등은 특정전화번호로만 할 수 있도록 해 전상법을 위반했고, 5개 음원사이트 모두가 전상법에서 정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정보를 상품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짓광고와 기만적 할인표시 등을 한 멜론과 올레뮤직, 엠넷 등에 각각 6백~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5개 음원사이트에 모두 2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