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0일 오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입학에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지정된 이후 행정실장으로 일했던 임 씨는 ''정찰가''를 정해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씨가 받은 돈이 이사장 등 윗선으로 흘러갔는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도 편입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원국제중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