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종합입법계획(안)''을 마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종합입법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범정부차원의 조율을 거쳐 선정한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은 모두 378건이다.
분야별로는 경제부흥 관련 법안 132건, 국민행복 관련 법안 200건, 문화융성 관련 법안 27건, 평화통일 기반구축 관련 법안 19건 등 새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 맞춰 법안을 분류했다.
예를들어 경제부흥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8건, 국민행복 분야에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3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등 4건 등이 포함됐다.
입법추진 상황별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46건(12.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152건(40.2%)으로 절반 이상의 법안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나머지 180건(47.6%)의 법안은 시기별로 나눠 2013년 상반기에 58건, 하반기에 65건, 2014년에 55건, 2015년에 2건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국회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5년 동안의 입법추진을 견인할 종합입법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입법추진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정부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