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꽃뱀''에 걸려 강간범 몰린 회사원

여대생 동일 수법 절도하다 덜미…사흘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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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강간한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사흘 만에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2)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0시 30분께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여대생 B(20)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술에 취한 나를 강제로 데려와 강간했다"며 울부짖었고, 경찰은 침대 시트의 혈흔 등으로 미뤄 성폭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꼬박 이틀을 유치장에서 보내고 있을 즈음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B씨가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법도 송파서 사건과 비슷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쳐 나왔던 것이다.

B씨는 택시 한 대를 타고 다니며 피해 남성의 신용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찾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꼬리가 잡힌 이 ''꽃뱀'' 여성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내용도 모두 자작극이라고 실토했다.

B씨는 "취한 척 남자를 유혹해 강간 혐의로 고소해놓고 나중에 합의금으로 1천만∼3천만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절도와 더불어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A씨는 결국 사흘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를 놓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실적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은 현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강조하는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해여성의 주장이 완강했고 A씨도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해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실적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여성의 구제나 재발 방지 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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