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가 그만큼 비밀리에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이뤄지면서 손실 등이 발생했을때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자금관리원 가운데 한명이었던 C 씨는 지난 2011년 변사체로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C 씨는 현 재무팀장이자 금고지기 가운데 한명인 성모(47) 씨의 윗사람이었고 전직 재무2팀장 이모 씨보다 앞서서 이재현 회장의 재산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지난 2011년 수도권 외곽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 씨는 자살을 하면서 유서 등을 통해 CJ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 관계자는 "C 씨가 자살 전에 CJ그룹을 접촉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비자금 관리와 관련돼 의혹이 확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C 씨는 이재현 회장의 자금 관리인었지만 비자금 관리인으로 오랜동안 일했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문제''가 발생해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이 직접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 씨는 비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남매간 다툼으로까지 번지자 재산 관리인을 그만두고 CJ그룹을 퇴사한 뒤 1년 뒤쯤 ''불의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미 망자여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중 발생한 청부살인 교사혐의와 이 회장의 비자금 중 230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뒤 복직을 요구하며 이 회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차명재산과 비자금의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편지를 보냈으며 검찰도 이 ''협박성 편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재산관리인들과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 모두 재산 관리를 하다가 투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뤄진 것들이라며 이는 수천억대에 이르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이 복잡하고 말못할 사정이 있는 곳에 투자되기도 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씨는 2006년 7월∼2007년 1월 사채업자 박모(42) 씨와 함께 유령회사를 내세워 투자를 하거나 사설경마를 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정상자금으로 현금화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온천 투자목적으로 박씨에게 170억원을 빌려줬지만 80억여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