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접속해 S매체의 김모 기자와 설전을 벌이며 ''미친 ○○○에게는 몽둥이가 약'',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내용의 트윗글을 18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 씨는 2010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병헌 씨를 ''변태''라고 지칭하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강 씨를 추가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