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재우 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재우 씨가 아들과 사돈 등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33만 9,200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또다른 보유자인 박모씨 명의의 주식 5만 5,000주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번 결정이 확정돼 주식을 팔면 최대 16억 9,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앞서 1999년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을 뺀 나머지 70억원을 검찰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1년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뒤 2011년 매각명령 신청을 냈으나 압류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제기돼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들과 사돈이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중 약 23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