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일베사이트의 유해성과 불법성 음란물 유포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성 여부를 가린 뒤 공식적으로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심의단계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대한 조사를 ''불법정보심의팀''이나 ''유해정보심의팀''이 아닌 ''통신심의기획팀''이 총괄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일베 사이트 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광범위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조사결과 전체 사이트의 문제로 판단되면 이용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글이나 소분류 게시판 단위로 시정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방심위는 일베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190건, 올 4월까지 160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했으며 성인 게시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