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대구공업대 이모(60)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은 매우 무겁지만, 이씨가 총장직에서 물러나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학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을 부풀려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 선정돼 22억 9천9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