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환불기준 미공개 산후조리원 등 과태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장이)는 이용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5곳과 체력단련장 4곳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씩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설명서나 계약서 등에 요금체계나 중도 해지 때 환불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건강기능식품과 여행업 등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중요 정보 공개 여부를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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