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홍익대가 장기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해고 청소노동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대학측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 근무수당이 청소노동자들의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익대는 지난 2011년 해고된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청소노동자들이 49일동안 농성을 벌여 비상근무를 하게 된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손실을 입었고 대학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