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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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1명이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국회 의결을 거쳐 이날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해경 창설일인 기존 12월 23일에서 9월 10일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부대 행사를 전국 범위로 치를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10일 ''해경 창설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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