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가 뭐길래?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탈세와 재산은닉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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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자회사를 통해 실제 영업 활동을 하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금융지주회사도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이다.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설립된다. 주로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군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다.


페이퍼컴퍼니의 이런 특징들을 악용해 탈세와 재산은닉에 이용되기도 한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이번에 공개한 명단도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은닉과 탈세에 이용했를 것으로 추정되고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최초로 설립했다. 은행권에서는 장기신용은행이 1995년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다.

한편,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는 조세피난처는 법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그해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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