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무자와 상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을 ''참고인'' 또는 ''주요 수사 대상자''로 설명해 왔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접대 정황 등 관련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윤 씨와 모르는 관계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윤 씨를 3차례 소환, 입찰비리와 성접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3차 소환 조사에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윤 씨를 대질신문, 윤 씨가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하고 특정 유력인사와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