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유도했더라도 유료 알렸다면 무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 했더라도 사람들에게 유료인 것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해줬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제공하고 소액결제를 유도해 사기죄로 기소된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여성 이미지를 확인할 때마다 2,990원씩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모두 9만6,200여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행동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컨텐츠가 유료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 것과 결제를 취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의 없이 취소를 해줬다는 점을 미뤄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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