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모(68·여) 씨의 형 집행정지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최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결정했다"며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판사였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 조카 등 2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고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하 씨는 경기도 하남시 인근 야산에서 얼굴과 머리 등에 공기총 여섯 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윤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 씨는 복역하면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첫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011년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이후 최근까지 5차례 연장했다.
윤 씨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기 직전 자진 퇴원해 일산병원으로 옮겼지만, 여기서도 의료진이 다시 퇴원을 권유하자 퇴원했다.
이어 퇴원 다음날 다시 의식불명을 이유로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 가는 등 병원을 수차례 옮겨왔다.
이렇게 윤 씨가 허락 없이 병원에서 마음대로 퇴원, 입원을 반복한 것도 형 집행정지 취소 사유란 게 검찰 설명이다.
앞서 피해자 하 씨의 오빠는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살인교사죄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쇼를 용서할 수 없다''는 청원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 씨의 오빠는 "윤 씨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유명대학병원 VIP 입원실을 들락거렸다"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쇼에 왜 검찰이 눈을 감아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