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한미군 밀반입 대마초 상습 흡입 재벌가 3세 구속

다른 재벌가 3세들도 대마초 흡입했다는 진술 확보... 수사 확대

주한미군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재벌가 3세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벌가 3세 A(28)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브로커 B(25)씨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M 상병을 지난 1월 구속 기소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B 씨는 지난 3월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A 씨로부터 다른 재벌가 3세들도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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