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 관련 판결들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방 장관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판결이 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해야한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방 장관은 정부와 법원간의 해석이 상이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간격이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정부지침과 행정 해석에 따라 현장에서 임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침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지침간의 간격이 있는 것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등 통상임금 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 법령의 개념 정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통상 임금 산입 범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