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16일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 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박''이란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 아래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취사 행위로 산불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단 측은 최근 침낭이나 텐트 등 야영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에서도 계절과 상관 없이 이러한 행위를 즐기는 야영객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이날 탐방로가 전면 개방돼,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를 하는 이들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1년에 1차례 적발 시 10만원, 2차례 20만원, 3차례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입금지위반, 비박, 야간산행 등으로 단속에 걸린 건수는 2011년 1,677건, 2012년 1,863건, 2013년 4월 말 현재 338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야간 산행 예방을 위해 주요 공원 입구에서 대피소 도착시간이나 하산시간을 고려해 일정 시간 이후 입산할 수 없는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