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문턱 높아진다…연 매출 1,000억 이상

상당 부분 중첩돼 있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이 상향 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동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의 진입이 가능한 기업 규모는 자기자본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매출액 300억 원(3년 평균 200억 원)에서 1,000억 원(7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진입요인이 낮게 돼 있었는데 3~4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스닥과의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엄격한 상장제도 운영으로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유치가 어려웠던 만큼, 글로벌 우량기업의 상장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격시장에 상장된 지 3년 이상 된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격시장에 상장된 지 5년 이상 된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매출액 2조 원 이상, 이익액 3,0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 상장공시위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해 상장 절차를 빨리 밟게 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산 인정 주주 범위를 소액 주주에서 일반 주주 수준까지 확대, 최대주주의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실질적 경영권 변동 여부를 조사,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 등 내용도 포함시켰다.

상장요건 변경 관련 사항은 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을 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 시행 전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 관리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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