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
2005-12-03 06:50
부산지법 5형사부는 급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학생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10월 1일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네티즌들이 실명과 사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글을 올리면서 ''마녀재판'' 논란이 일었다.
A군은 B군 가족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1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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