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가 조작꾼 고용해 주가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주가 2배로 띄우라" 구체적 주가조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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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유명 증권 방송인과 전문 주가 조작 일당을 고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G사 대표 유모(5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유 씨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 방송인 장모(46) 씨와 전문 주가 조작꾼 조모(48) 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조 씨를 도와 주가조작을 실행한 주가조작꾼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동종 경쟁업체에 비해 G사가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장 씨를 통해 조 씨를 고용한 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 1,494차례에 걸친 주가조작을 통해 4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장 씨를 통해 조 씨에게 주가 조작 경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담보 주식 20만주를 교부해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장 씨는 유 씨와 조 씨을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조 씨 일당에게 1개월 동안 7,000원대인 G사의 주가를 2배 이상 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주사조작을 지시했고 이들은 100억 원 자금과 131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유씨와 조씨, 전주가 각각 4:4:2로 배분하기로 약정했지만 주가조작 이후 정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나 진정을 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검찰에 꼬리를 잡혔다.

검찰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돌던 상장사 대표이사와 전문 주가 조작꾼들의 주가 조작 연결 고리를 직접 확인해 구조적인 비리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씨 일당 중 한명의 투자 권유로 평생을 통해 모은 10억 원을 주가조작 자금으로 댄 A 씨는 이 돈을 모두 탕진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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