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 친구 성추행한 20대 여성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인 친구를 성추행한 김모(21·여)씨에게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A(20·여) 씨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A 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는 수법으로 남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와 거의 유일한 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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