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을음악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청소년 선도사업비 명목으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는 서산장학재단의 이사장인 성 의원의 후원이라는 점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충남자율방법연합회 금품(1000만원)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이는 검찰의 공소 내용 변경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1심에서 연합회 관계자 김 모씨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는 김 씨 개인이 아닌 연합회 자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 씨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지만,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받은 연합회는 그 가입단체 내지 하부조직 등을 통해 성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며 성 의원에게는 동종전과로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