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을 유혹해 술을 권하고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윤모(15)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양 등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이모(20) 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윤 양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 3시쯤 대전의 한 대학교 앞 술집에서 만난 박모(20) 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50만 원을 뜯는 등,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 양 등은 중학교를 자퇴한 가출 청소년으로, 이 씨 등과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면 ''꽃뱀'' 역할을 한 윤 양 등은 자리를 뜨고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척 또 다른 공범이 현장에 나타나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명은 각자 지역별로 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