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박 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 씨 측에서 지난 9일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 추가된 강간 치상 혐의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씨 측에서 같은 날 A 씨 측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박 씨 측은 이 사본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 취소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A 씨는 처벌 의사를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서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후배 김 씨도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박 씨를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부지검은 박 씨와 후배 김 씨를 각각 두 차례, A 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