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뻥튀기 수요조사'' 손배소송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교통수요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이후 1년 7개월동안 교통수요가 18%에 그쳐 교통개발연구원이 수요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것이 확인 돼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김해경전철은 다른 지역의 경전철 사업과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최종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해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부산시와 김해시는 지난 3월 말 2011년 개통이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김해시의 경우,내년에 65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보전금액으로 지원하면,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을 초래한 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 협약과정에서 최소운영수익 보장,MRG손실보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항을 삽입하고 민자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뻥튀기 수요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앞으로 부산과 김해에서 4000여명의 시민을 소송인으로 모집해 오는 6월 11일쯤 교통개발연구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이번 소송은 수요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협약재개정을 요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차 처장은 또 "부산-김해경전철의 MRG문제를 계기로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시행 할 때 타당성조사를 치밀하게 하는 경각심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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