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입한 사료원료로 생식환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황모(57) 씨와 이렇게 만든 생식환을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황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수입산 밀 껍질 찌꺼기로 생식환을 만들어 2000여 명에게 1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배합 사료용으로만 써야 하는 수입산 밀 껍질 찌꺼기는 36kg 한 포대에 4000원. 이들은 국산이라고 속인 이 찌꺼기를 주원료로 사용했고 마늘, 양파 농축액 등을 넣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마늘과 양파 등을 끓인 물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넘길 때에는 생식환 한 상자에 2만4천원,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19만8천원으로 가격이 뻥튀기 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했고 항암, 고지혈증, 당뇨 등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광고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다단계 형태로만 판매했다. 위암 환자가 이 생식환을 먹고 완치됐거나 굽은 노인의 허리가 펴졌다는 등의 속임수 탓에 제품을 주로 산 이들은 노인과 투병 중인 환자의 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생식환을 복용한 환자 중 일부는 속 쓰림과 설사 등 부작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들은 몸이 좋아지는 명현현상이라고 현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