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 매출 200억원이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40% 내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하고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원회장이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위법행위의 처벌과 방지에 미온적이거나 심지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밝히고 FIU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1000만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해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