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 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최 모씨(33)와 광고기획업자 정 모씨(37),인쇄 제작업자 최 모씨(37) 등 6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또,성매매 여성 김 모씨(32)와 매수남 유 모씨(31)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업주 최 씨는 구미의 한 상가 건물 4층을 빌려 밀실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 2명을 고용해 불법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광고기획업자 정 씨와 인쇄업자 최 씨 등은 구미지역 성매매 11개 업소의 불법 성매매 전단지 22만여 장을 제작한 혐의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통화내역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