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아내의 병시중을 들면서 지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막말을 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