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감 최측근에 기밀 누설…교육감은 ''수사 방해''

충남 장학사 인사비리…''혐의 부인'' 교육감 재판 변수 될까

검찰이 유출한 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 수사 기밀은 최측근을 통해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직보됐고, 김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013. 5. 3 ''''[단독]검찰, 장학사 인사비리 수사 정보 교육청에 유출'''')

특히 이 같은 ''''수사 방해''''는 김 교육감 ''''구속''''의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 교육감 최측근에 기밀 누설…교육청은 수사 대비

5일 대전지검과 충남경찰,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검찰 직원 A(기능직.불구속 기소)씨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 기밀을 알려준 인물은 충남 모 대학 교수 B씨.

B 교수는 김종성 교육감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육감이 구속되기 전까지 매주 만남을 이어오는 등 ''''교육청 밖''''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B 교수는 검찰 직원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뒤 이를 김 교육감에게 직보했고,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비리 연루자들에게 알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연루자 입단속…"교육감이 수사 방해"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는데 이 시기는 구속된 장학사 노 모씨가 비리 연루자들을 만나 ''''입단속''''을 시켰던 시기와 일치한다.

교육감 측근에 전달된 수사 기밀이 교육청 내 비리 연루자들에게 일사천리로 전달된 것.

실제 지난 1월 5일 노 장학사 구속 당시 경찰은 ''''노 씨가 돈을 건넨 응시자들과 접촉해 입단속은 물론 경찰 소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구속했다''''며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방해''''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

수사 관계자는 ''''최측근에 누설된 기밀이 교육감에 전달됐고,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많다''''며 ''''교육감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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