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법'' 일단 보류…도입에는 무리 없을 듯(종합)

여야, 정부가 대통령령에 반영하지 않으면 입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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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법제화를 일단 보류하고, 대신 대통령령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4월 국회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대체휴일제를 처리하지 않되,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만약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오지 않을 경우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마련한 법률안은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2015년 3월부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이 정기국회로 시점은 늦춰졌지만 입법이든 대통령령 개정이든 제도 시행은 2015년 3월 1일부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합의를 이뤄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당초 법률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관공서 등에 우선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민간의 공휴일 운영도 정부의 규정에 준해 실시되기 때문에,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방안을 지켜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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