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섬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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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섬일까? 섬이 아닐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주도를 섬이라고 알고 있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는 ''도서(島嶼)''가 아니다. 섬이지만 섬이라 부르지 못하는 황당한 일은 관련법마다 제주도를 섬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안보기 때문이다.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는 도서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서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이,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 섬인 제주도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도서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서 제주도는 분명한 도서가 된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제주도는 섬으로 규정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시에는 수면 위에 있는 것''이라고 섬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2항에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택배회사에서는 제주지역을 도서로 분명히 규정하며 추가 요금을 받고 있고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아예 배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섬이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서가 되지 못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편의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에서는 여객선 운임 지원을 받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교통편의를 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이지만 제주도를 예외로 하면서 육지를 왕래하는 불편함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제주도와 도민들은 역대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3일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하는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제주도를 섬이라고 인정할지, 섬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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