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습적으로 자행된 장 회장의 편집국 인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 전 간부는 이번 인사와 무관하게 기존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 회장은 불법적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취득한 뒤 한국일보의 자산을 빼돌리고 한국일보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장 회장이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인적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간계"라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또 "장 회장은 노사가 합의한 ''한국일보 편집강령규정''조차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행 편집국장 임면규정에서 인사권자는 편집국장 임명 시 5일 전에 내정자를 조합과 편집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