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체계를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의 성격으로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신설되는 지휘 · 지원 부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과잉수사 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을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지청에 적시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은 외부위원 9명과 검찰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6차례 회의를 갖고 특별수사체계 개편안과 감찰 강화 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안,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상설특검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 ·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