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울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감면대상 차종은 Elec-city(전기버스), E-Primus(전기버스), RAY(고속 전기자동차), SM3 ZE(고속 전기자동차), 현대 Blue-On 등 6종이다.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등 15종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3월 말 현재 중구가 402대, 남구 563대, 동구 232대 북구 486대, 울주군 353대 등 총 2,036대로, 연간 8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전면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구.군에서 발급되며, 신규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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