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달청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조달기업은 35곳으로, 현재 4곳이 조달청과 225억 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조달청은 이들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늦춰주고 지연배상금 등 각종 페널티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 요청하면, 종합 쇼핑몰 일반 거래 정지로써 업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 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 제재 등) 없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과 협의해 입주기업의 대출 한도 확대,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 기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이 비축 원자재 구매 요청 시 품명별 공급량 상한을 임시 폐지하고, 외상 공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입주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및 종합 쇼핑몰 등록 우선 처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적격성 평가 면제 및 소액 계약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