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아들의 장애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폭언을 일삼는다며 아내 A(38,여)씨가 남편 B(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장애를 알았을 때 부부의 고통 정도는 다르지 않다"면서 "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남편이 부인 탓으로 돌리면서 서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 이혼하되 가정파탄의 책임이 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06년 결혼해 1년 뒤 임신했지만, 의사로부터 "태아의 허벅지 길이가 짧다.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운증후군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부인에게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지만 부인은 의사가 다운증후군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데다 자신이 작으니 아이도 작은 것이라 생각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는 다운증후군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 유전자 검사 결과 뼈 성장 부분에 이상이 생겨 왜소증이나 관절염 등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인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부인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부인은 다른 병원에서 "부인은 정상이고 아이가 돌연변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