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아기 낳으라고?''…출산 근로자 해고 기업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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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 4,902명의 상실 사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136개 사업장에서 140명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됐다. 한마디로 출산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것.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킨 858개 사업장에 규정위반이 의심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강제퇴사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2,518명이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복직하거나 해고 등으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기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4,383명 가운데 2,694명이 ''경영상 필요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상실돼 근로기준법위반 여부가 의심되지만 대부분이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 3년간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394개 사업장 중 37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해고제한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출산전후 90일간의 휴가부여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출산전후 근로자 해고 의심 사업장을 추출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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