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경제손실 32조" vs "생산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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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명목상 휴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편
- 대체휴일제,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도움 되지 않아
- 쓰지 않은 연차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 없애야 해

- 노동 시간 많은 우리 나라, 생산성 아주 낮아.. 노동시간 줄여야 해
- 중소기업, 취약계층 걱정한다면 일한만큼 임금 주는 구조 만들어야
- 주 40시간 근무제 할 때도 우려 많았지만 문제없이 정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2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반대),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찬성)

◇ 정관용>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은 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여야가 함께 발의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양대 노총 적극 환영하지만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네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찬반논란. 먼저 재계의 입장 들어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입니다. 김 본부장 안녕하세요?

◆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의 연평균 휴일수가 모두 며칠이죠?

◆ 김동욱> 저희가 공휴일이 지금 16일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104일. 그다음에 법정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 기업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별도의 휴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135에서 145일 정도의 연간 휴일과 일수가 나옵니다.

◇ 정관용> OECD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동욱> 저희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6개국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들 국가가 132일에서 134일 정도 되니까 결코 주어진 휴가나 휴일 일수는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저희 나라가요.

◇ 정관용>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동욱>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어진 휴일이나 휴가를 쓰지 않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 아까 토, 일 합해서 104일이고 법정 공휴일이 16일. 합하면 그게 한 120일 되잖아요.

◆ 김동욱> 120일에다가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대체로 다 쓰지 않고 여름휴가 한 일주일 가고. 대체로 한 125일 정도 쓰는 것 아닌가요?

◆ 김동욱> 물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한 125일에서 130일 정도 실제로 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 김동욱> 그런데 명목상 주어진 휴가 일수를 비교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명목상 주어진 휴가 일수로는 그렇게 된다?

◆ 김동욱>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휴가를 별로 안 가는데. 이 휴가를 안 가면 저희가 금전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욱> 그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관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휴가는 쓰는 것이라는 것이 근로자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는 휴가는 돈이다.

◇ 정관용> 요새는 금전으로 보상 안하는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죠?

◆ 김동욱> 아니, 원칙상 보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휴일이 평균 며칠 늘어나는 겁니까?

◆ 김동욱>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한 2.2일에서 3.3일 정도.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일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연평균?

◆ 김동욱>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비교하신 다른 나라들은 대체휴일제를 대체로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 김동욱> 네. 대체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주어진 연간 휴가, 휴일 일수가 많기 때문에 2, 3일 정도 현재 겹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 휴식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 정관용> 재계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32조원 발생할 거다라고 주장하셨던데. 어떤 근거입니까?

◆ 김동욱> 일단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공휴일 법률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재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민간에게 강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데는 휴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휴일날 쉬게 해야 하고. 이제 휴일이 되니까 만약에 일을 시키면 또 추가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두 배 들죠? 두 배.

◆ 김동욱> 네. 1.5배에서 많으면 3.5배까지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광공업 같은 경우에 조업일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면 한 2, 3일 정도 늘어나면 2, 30조원 정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반대로 이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 여당 쪽 간사 의원인데 오히려 201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하면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한다. 또 24조가 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욱> 대체휴일제 시행하면 물론 득을 보는 산업이 있죠. 관광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분명히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욱> 그런데 이런 편익들이 너무 과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 3일 정도의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1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24조 원의 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한 2, 30일 늘어나면 열 배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100만 개, 경제적 편익이 240조원인데.

◇ 정관용> 꼭 그런 건 아니겠죠.

◆ 김동욱> 네. 그런데 24조원이 우리나라의 GDP의 한 1.8%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이라고 하면서 0. 몇 % 늘리기 위해서 추경을 17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대 추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반대로 득실에서 지금 경총은 실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 김동욱> 그러니까 분명히 득을 보는 계층하고 실을 보는 계층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또 취약계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영업일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결코 실이 득보다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그럼 관광산업이나 이런 쪽 외에는 또 없을까요?

◆ 김동욱> 관광산업하고 서비스업 이런 쪽, 레저산업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분명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기업의 근로조건만 좋아진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데 그건 뭐예요?

◆ 김동욱> 대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휴일은 다 찾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이미 시행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노조 없는 사업장은 휴일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이런 데가 많은데

◇ 정관용>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도 있다?

◆ 김동욱> 네. 그런데 이걸 해봤자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은 해봤자 대기업만 휴일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은 그렇지 않아도 휴일날 못 쉬는데 계속 못 쉬면 더더욱 격차만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특근수당 같은 것은 좀 더 받아갈 수 있겠죠?

◆ 김동욱>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유급휴일제도 역시 문제라고 했는데. 외국은 유급휴일제가 아닙니까? 그럼.

◆ 김동욱> 네. 우리나라만 유급휴일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동욱> 네.

◇ 정관용> 외국은 그러면 공유일 이런 것은 다 빼요?

◆ 김동욱> 공휴일날 일을 하더라도 평일날 일하는 것처럼 임금이 주어지고 거기다 가산임금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일하게 되면 최소 250%에서 350%까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데 미국이 최대 한 250%, 일본이 185% 정도로 우리나라가 거의 두 배 정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관행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뭡니까? 대체휴일제 법안은 안 된다이고 유급휴일제도 바꾸자 이것입니까?

◆ 김동욱> 바꾸자는 건데. 이건 사실은 노동법 영역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게 근로자들이 워낙 반발이 크고. 지난 한 60년 동안 이런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동욱>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노동계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 안녕하세요?

◆ 정호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나라 휴가일수가 선진국보다도 많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호희> 저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나라마다 제도...

◇ 정관용>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일수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 정호희> 이른바 명목휴가상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들이 아니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자료를 내시긴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상의 명목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 정관용> 실제로 사용하는 것.

◆ 정호희> 실제로 노동시간이죠. 휴가도 휴가지만.

◇ 정관용> 노동시간.

◆ 정호희> 실제 노동시간이 OECD 34개 가입국 중에 제일 길다, 이건 세상이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시간이 최장시간임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가장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결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최대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호희>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웃음)

◇ 정관용> 터무니없다.

◆ 정호희>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휴일을 더 만들자는 게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도 잘 살펴보면 토, 일도 아닙니다. 일요일날 겹칠 경우 주중에 하루 더 쉬게 한다는 것이고 법안 시행도 2015년도부터입니다. 달력을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은 주로 주중에 걸리고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에 주로 걸립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부처님의 법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도.

◇ 정관용> (웃음) 네.

◆ 정호희> 하는데 이렇게 아까 경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간 2, 3일 정도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정도.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죠.

◆ 정호희> 결과적으로 뭐 늘어나긴 할 텐데 이걸 1년 365일 중에 2, 3일 정도를 가지고 비용 부담 운운하는 것이 소득 수준이 2만불 넘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너무 좀 야박하고 인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총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건 대기업 노동자들한테는 분명히 혜택이 갈 걸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 이런 사람들 중소기업 또 소규모기업 이런 데는 더 나빠질 거다, 상대적 빈곤함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점은 민주노총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목 아닐까요?

◆ 정호희> 고양이 쥐 생각하시는 거죠.

◇ 정관용> (웃음)

◆ 정호희> 중소기업이 왜 같은 일을 하고 더 적게 임금을 받아야 되나요. 이미 사회적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사회로 고착돼 있는데 첫번째 이것이 노동시간이나 휴일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오히려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고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임금노동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이 왜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1%가 독식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에 천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 근처에서 조그만 분식집이나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영업일수가 줄어들면 손해 보는 건 맞는 것 아닌가요?

◆ 정호희>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생길 수 있다?

◆ 정호희>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주 40시간제를 실시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주 40시간제 실시할 때도 주로 이런 논리를 경영계에서.

◇ 정관용> 그랬었죠. 찬반논란이 있었죠.

◆ 정호희> 논란을 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적은 사실 없죠. 그래서 1년에 이틀 정도 휴가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재계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연차휴가를 가지 않으면, 돈 주는 제도를 없애면 다들 휴가를 가게 것이고 그러면 대체휴일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호희> 어우, 대단히 위험한 논리이고 사실도 아닙니다.

◇ 정관용>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우선.

◆ 정호희> 조금 전에 우리 경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름 나름이기는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휴일근무를 하면 할증임금을 줍니다. 그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다를 뿐인 것이죠.

◇ 정관용> 우리나라가 좀 강하다는 주장이었죠, 아까 재계에서는.

◆ 정호희>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센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들이밀 일은 아닌데 물론 이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컨대 연차 사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기업문화죠. 연차라는 것은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정호희> 이마저도 사실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정관용>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 연차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가지 않은 날수만큼 임금으로 보존해 주는 제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 정호희> 그럼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을 서로 나눔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지. 예컨대 우리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이걸 왜 정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일하고 또 휴식을 취해야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아까 일자리 나누기라는 언급하신 것 보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으로 보존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애는 게 옳다라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 정호희> (웃음) 모르겠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을 통해서 적정 임금이 보장된다면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 요즘 연간 220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이 평균인데. 200시간 이상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추가노동에 대해서 일정한 할증을 주는 것은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국회에서 법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 정호희> 지금 법안은 꼼꼼히 살펴보면 노동계에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히 공약으로 제기를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 정관용> 통과시키자.

◆ 정호희>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니까 논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호희> 네.

◇ 정관용>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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