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T ''뭉치면 올레'' TV광고에 ''권고'' 조치

IPTV 무료 서비스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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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악동뮤지션''과 ''라쿤보이즈''가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KT의 ''뭉치면 올레'' TV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KT의 ''뭉치면 올레''의 TV광고에 대해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뭉치면 올레''라는 결합상품 방송광고를 통해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IPTV 서비스(올레TV)가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허위 과장 표현에 대한 심의제재를 요청했다.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악동뮤지션이 부르는 노랫말이다.


악동뮤지션은 이 광고에서 "이것(인터넷) 쓰고, 요것(이동전화) 쓰면 하나 더(IPTV) 생기지. 인터넷 써, WARP(이동전화) 써, 그럼 올레TV(IPTV)봐. 올레TV(IPTV) 생기는 LTE 뭉치면 올레"라고 노래한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결합유형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IPTV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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