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부터 한달간 ''''성매매. 음란.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유해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할 경찰서. 지자체가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관리카드에 업소위치 약도, 업주명, 담당공무원 이름, 단속 이후 처분 상황을 기재하고 최소 2달에 한차례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 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 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반드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